직장가입 자건 지역가입 자건 국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다가 암과 같은 중증 질병에 걸리게 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꼭 받아야 합니다.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본인과 가족을 위해 건강검진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 건강검진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198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년마다 또는 1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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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분류
먼저 건강검진 대상자 분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직장피부양자
이중 직장가입자이면서 비사무직의 경우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그 외 분들은 2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홀수 연도는 홀수 연도에 출생하신 분들이, 짝수 연도는 짝수 연도에 출생하신 분들이 받게 됩니다.
올해 2022년은 짝수 연도이므로 주민등록번호가 짝수 연도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내가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아래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아래 사진처럼 메인화면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편리한 방법으로 개인 인증을 해주면 됩니다.
인증을 완료했다면 자신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와 검진 항목이 나타납니다.
위 사진에서 보듯이 저는 2022년도에 건강검진 대상자로 나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건강검진과 위암, 대장암 검진에 해당합니다. 위암의 경우는 10%의 본인부담이 있고 대장암은 본인부담이 없다고 나옵니다.
참고로 수면과 비수면 방법이 있는 데 아시겠지만 비수면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그리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위 내시경의 경우는 비수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내시경이 목을 넘어갈 때는 힘들긴 하지만 참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제 주변분 중에는 대장 내시경도 비수면으로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수면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을 경우는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검진자가 수면 상태라 내시경이 위벽이나 대장의 벽을 찔러서 상처가 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내시경을 함부로 다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비수면을 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장은 모르겠는데 위 내시경의 경우는 생각보다 힘들지 않을 수 있으니 수면으로만 받아보신 분들은 비수면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항목
1. 공통 검사 항목
공통 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시력, 청력, 혈압 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 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률(e-GFR)
- 흉부방사선 촬영
- 구강검진
2. 성, 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만자 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 4년 주기
- B형 간염 검사(만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 검사(만 40세)
- 골다공증 (만 54, 64세 여성)
- 정신건강 검사_우울증 (만 20,30,40,50,60,70세)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생활습관 평가 (만 40,50,60,70세)
- 노인 신체 기능 검사 (만 60,70,80세)
- 인지기능 장애 검사 (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 만 66세 이상, 2년 주기
검사 결과 통보
건강검진 결과는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료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하니 우편으로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이 됩니다.
- 직장 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 직장 가입자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결과표를 받으실 때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로로 방송이 되니 이메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안 받을 시 불이익은?
만약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검사를 실행하지 않으면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근로자에게 안내했다면 근로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암이 발병한다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6대 암이 발병했을 경우 국가 건강검진을 잘 받은 이력이 있다면 본인 부담금으로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돈이 없어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 1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국가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는 금식해야 합니다.
2. 검진 당일 아침에는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3.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니면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올해 2022년도는 짝수 해이기 때문에 짝수 연도에 출생하신 분들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안내드렸습니다. 아래의 글도 함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