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특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분들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하고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요건(2022년) 혜택 알려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만 정확히 어떤 범위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우선 그 뜻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나를 부양해 줄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 소득이 일정액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요건을 갖추게 되어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인정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 소득의 30% ~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아래 표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30% 이하 | 40% 이하 | 46% 이하 | 50% 이하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생계비 현금 지원 | 부상, 질병, 출산 등의 본인부담금 경감 | 실제 전세, 월세 비용 지원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
위 표처럼 중위소득 대비하여 비율별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40%, 46%, 50% 소득에 해당할 때 그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중복 혜택도 가능합니다. 월 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소득 금액(월)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위 표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즉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가구 기준 소득 대비 본인의 소득이 몇 % 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즉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소득인 1,944,812원의 절반인 50%에 해당하는 972,406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교육급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급여별 가구 월 소득액 기준표>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생계급여(30% 이하)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의료급여(40% 이하)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주거급여(46% 이하)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교육급여(50% 이하)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가구원 수에 따른 금액을 보시고 본인의 월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중요한 각 급여별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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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급여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소득 기준액 | 583,444원 | 978,026원 | 1,258,410원 | 1,536,324원 |
생계급여는 위 표에 나와 있는 대로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583,444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978,026원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3인 가구, 4인 가구도 표와 같습니다. 이 가구당 금액에서 나의 소득을 뺀 차감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2인 가구인 경우 월 소득이 50만 원이라면 978,026원에서 50만 원을 뺀 478,026원을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978,026(기준 금액) - 500,000(나의 소득) = 478,026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 2인 가구로서 소득이 0원이라면 978,026원을 다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의료급여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소득 기준액 | 777,925원 | 1,304,034 | 1,677,880원 | 2,048,432원 |
위 기준 소득 금액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에 해당됩니다.
통상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 비용과 비급여 비용으로 나누어지는 데 비급여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금액의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액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표에서 보시듯 1종이 2종보다 혜택이 더 많습니다. 그건 1종에 분류되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1종과 2종의 구분을 알려드립니다.
1종 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하니탈주민,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가구별 의료급여 소득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 위 1종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2종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 주거급여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소득 기준액 | 894,614원 | 1,499,639원 | 1,929,562원 | 2,355,697원 |
주거급여는 위 표에 나온 기준액보다 소득이 적으면 해당이 됩니다. 즉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액이 894,614원, 3인 가구는 1,929,562원 이하면 해당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액과 거주지의 보증금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지원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 임차료>
구 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가구 | 32만7천 원 | 25만3천 원 | 20만1천 원 | 16만3천 원 |
2인 가구 | 36만7 천원 | 28만3천 원 | 22만4천 원 | 18만3천 원 |
3인 가구 | 43만7천 원 | 33만8천 원 | 26만8천 원 | 21만8천 원 |
4인 가구 | 50만6천 원 | 39만1천 원 | 31만 원 | 25만4천 원 |
위 금액에서 본인의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임차인만 주거급여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집을 소유한 자가가구도 소득액이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낡았을 경우 보수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가가구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 자가가구 지원>
구 분 | 경보수(3년 주기) | 중보수(5년 주기) | 대보수(7년 주기)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주거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교육급여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소득 기준액 | 972,406원 | 1,630,043원 | 2,097,351원 | 2,560,540원 |
역시 마찬가지로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가구원수 대비 소득을 보시고 기준표 소득보다 적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교육활동 지원비 | 초등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331,000원 |
중등 | 466,000원 | ||
고등 | 554,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등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부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비는 연간 1회 지원됩니다. 즉 초등학생은 연간 331,000원을, 중학생의 경우는 연간 466,000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좀 더 혜택이 있습니다. 연간 554,000원을 지원받는 외에 교과서 금액과 입학금, 수업료도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리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전화 후 방문하시거나 129 복지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29로 전화하시어 문의하시면 여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9 복지센터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요건(2022년) 혜택 알려드렸습니다. 꼭 찬찬히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글도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