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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혜택 확인

by 푸른 세상을 꿈꾸는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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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와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령자의 취업을 도와 생활을 안정시켜주는 혜택과 아울러 고용한 회사에도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고령자라면 그리고 중소기업 관리자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혜택 확인 안내드리겠습니다. 혜택뿐 아니라 지원 절차 등도 안내드립니다. 아래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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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두 가지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해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 희망 연령까지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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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근로자여야 합니다.(신규채용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한 계약일 경우 인정)

 

고령자 고용지원금 혜택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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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 지원. 총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의 경우는 3명으로 인정)

 

지원대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신청방법

사업주는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ei.go.kr)

문의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또는 고객상담센터 (TEL : 1350)

 

정리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정리하면 중소기업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여 1년 이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업주는 분기별로 1인당 30만 원 씩을 총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게 되면 고령자에게는 생활 안정이 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고용할 인원인데 분기별로 30만 원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급여 지급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이후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조건

정년제도 운영하는 회사일 것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 제도 도입

계속고용 제도 시행 이후 정년이 도래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

* 계속고용제도란? :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1) 정년을 연장 또는 2)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취업 규칙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내용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예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혜택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피보험자의 30% 한도)을 2년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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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준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 히아, 건설, 운수, 통신업, 사업시설관리, 보건 및 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기타 업종 300인 이하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신청방법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하면 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www. ei.go.kr)에서도 신청 가능)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은행 이체증 등)

3. 정년제도 운영 및 계속고용 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취업 규칙, 단체협약, 인사 규정 등)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정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정리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어 인력 운영에 도움을 받으면서도 국가로부터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정년 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구해야 하지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면 숙련된 인력을 비용 부담 없이 채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정년 이후는 재 취업이 쉽지도 않고 국민연금을 바로 받는 나이도 되지 않아 생계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로 인해 취업과 생계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게시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자신의 사업자에 적용하거나 근로자일 경우 사업주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210824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최종).pdf
2.14MB

마치며

두 제도를 간단히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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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기존 근로자를 정년 도래 이후에도 계속 고용한 경우

 

이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혜택 확인 안내드렸습니다.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회사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고령층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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