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보건복지 콜센터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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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생활고나 다른 기타의 사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들을 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129 보건복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위험할 땐 129 보건복지 콜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9 보건복지 콜센터 활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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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보건복지 콜센터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긴급복지 서비스와 (2) 기초생활보장 서비스가 주 지원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분야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129 보건복지 콜센터
129 보건복지 콜센터

 

긴급복지서비스 내용

긴급복지서비스는 위기 상황으로 인해 가정의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와 의료, 주거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대상

긴급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가정이 대상입니다.

긴급지원 요건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정의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힘든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한 때

- 단전 1개월이 지난 때

- 휴, 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출소 6개월 이내

-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자

- 법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인정하는 경우

 

금융재산 : 50만 원 이하

소득 기준 :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4인 기준 2,319,599원)

일반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 어촌 7,250만 원

 

 


 

기초생활보장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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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혜택

생계 주거 의료와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 기초 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수급(권) 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응급 상황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방법 : 상담은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으나 129로 전화하시는 게 편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129 보건복지 콜센터 활용방법 안내드렸습니다. 혹시나 위기 상황이라면 주저 마시고 129 긴급복지 콜센터로 전화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위기 상황의 가정이 있다면 129 보건복지 콜센터를 안내해 주거나 대신 지원을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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