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년 변경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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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연금이 2022년부터 수급조건이 변경이 됩니다. 좀 더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노후 생활고에 힘드신 어르신들을 위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년 변경사항 안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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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요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후에 줄어든 소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년 변경 사항 안내

 

이분들 중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어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년 변경 사항 쉽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복지 정보>

1. 노후에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2. 차상위 계층 확인, 신청방법    

3.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조건

4.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년 변경 사항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아래 표 참고)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균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소득산정 계산 방법
소득산정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

basicpension.mohw.go.kr

 

간단히 말해 재산이 별로 없어 재산과 근로 소득을 합해도 월 288만 원(1인 가구는 180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은 대부분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2022년 변경 사항

2022년부터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더 유리해 졌습니다. 2021년에는 단독가구 소득선정기준액이 169만 원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18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단볻가구와 부부가구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

2021년도에는 단독가구 어르신의 소득이 월 169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었으나 2022년부터는 소득이 월 180만 원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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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부부가구의 경우는 2021년도에는 월 소득이 270만4천 원이 넘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없었으나 2022년부터는 소득이 월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갖게 됩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모두 조건이 완화된 것입니다.

 

주의사항

다만 월 소득액은 설명과 같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재산 소득 등 기터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기에 급여 형태의 소득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득 산정 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위 링크 글을 참고하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으니 한번 봐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금액

-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금액은 3만 원입니다.

- 다만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30만 원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의 분들은 월 30만원을 고정으로 받게 되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으시는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50,00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계산에 의해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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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주소지의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 (생일이 4월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만)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이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시어 작성하셔도 됩니다.

* 필요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아래 홈페이지를 보시고 관련 부서에 전화 상담해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참고 페이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제도안내 > 누가 받나요? > 대상자 안내 | 기초연금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안내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basicpension.mohw.go.kr

 

마치며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년 변경 사항 안내 드렸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어 어르신 분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모르고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잘 챙기셔서 복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부족하여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일자리를 알려드리는 제도도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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