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전까지는 만 7세까지 받던 아동수당이 이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급대상 확대 내용이 무엇인지,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신청 주의사항까지 아래에 자세하게 안내 들어갑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환경을 만들어 주어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시작은 2018년 9월부터입니다. 대상은 조금씩 조금씩 확대돼서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동수당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 미국과 멕시코, 터키 같은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OECD 회원국은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가지로 돌봐주어야 해서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더 힘이 듭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이 도움이 될 겁니다.
2022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2022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이번 지급대상 확대 조치로 수혜를 보는 아동은 2014년 2월 1일 ~ 2015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입니다. 이 아동의 부모님들은 2022년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태어난 아동은 만 7세 이상 8세 미만의 아동으로 이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로 인해 수혜를 받게 되는 아동입니다. 이전에는 만 7세까지만 받게 되어 있어 이 아동들은 만 7세 생일이 지나서 아동수당이 지급 중단이 된 경우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가 되었지만 21년 중에 만 7세 생일이 지나서 수당이 중단되었던 부분까지 소급해서 받지는 못합니다. 지급대상 확대는 2022년부터 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이전에 받지 못한 수당까지 소급 적용을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지급대상 확대가 시행되는 22년 1월분부터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대 시행시기
지급대상 확대 시행시기는 22년 4월 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위에 예시된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2022년 1월~3월 분의 아동수당을 4월에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아동수당 지급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지급정지
수당을 받는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그러면 지급 대상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
아동수당은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이 됩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도 포함됩니다.
○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도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온라인(http://www.gov.kr)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조부모인 경우에는 조금 불편하실 거 같습니다.
신청주의 사항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 3월 아동수당은 2022년 4월에 소급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주의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중요 -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사전 신청 기간 : 2022.2.9 ~ 2022.3.31
사전신청 대상 : 2014.2.1 ~ 2015.3.31 출생 아동
1.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번 지급대상 확대로 수혜를 받는 2014년 2월 ~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므로 잊지 말고 반드시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나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1월부터 3월까지의 소급분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2014년 2월 ~ 2014년 4월생은 22년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4월이 되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에 말씀드린 사전 신청 기간 내에 필히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중단된 경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 대로 수당을 받은 적이 없거나 계좌가 변경된 경우 등은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아동수당의 신청은 위의 직접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 신청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생일 포함하여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됩니다.
구비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 아동수당 서식 ★
아래에 아동수당 필요 서식을 첨부합니다. 필요하시면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Q&A : 아래는 아동수당 Q&A 첨부입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마치며
이상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신청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드린 곳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글을 남깁니다. 읽어보시기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