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모음 / / 2022. 2. 10. 01:3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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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5세 이상 혜택 모음
  2.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3.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 내용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근로에 참여하여 일을 하나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총정리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신청방법까지 간단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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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나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2021년 하반기 신청을 2022년 3월에 하실 수 있으니 잘 보시고 신청 기한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세 가지 가구 형태로 나뉘며 각기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단독 가구
금액 3,8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2,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위 표처럼 가구별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재산 요건이 더해집니다. 재산이 많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토지, 주택, 예금과 건물 등의 전체 합산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게 되고

○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경우는 50%를 받게 됩니다.

○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혜택 신청      2. 차상위 기준, 혜택 신청

 

근로장려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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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의 단점을 보완하여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해 반기별로 신청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 - 6월 01일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2일 - 12월 1일. 단, 기한 후 신청은 10% 삭감이 됩니다.)

○ 반기 신청 : 2021년 하반기 신청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텍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또는 ARS(1544-9944)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 정기신청은 2022년 9월. 기한 후 신청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2021년 하반기 신청은 2022년 6월 말 지급 후 9월에 정산(정산하면 받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위 표 참고)인 경우로서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근로장려금의 지원금액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보기 쉽게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간 비고
정기신청 정기신청 022년 5월 1일 - 6월 01일  
기한 후 신청 022년 6월 2일 - 12월 1일 10% 삭감
반기신청 2021년 하반기 신청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방법 인터넷 홈텍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또는 ARS(1544-9944) 중 선택
지급시기 정기신청 2022년 9월  
기한 후 신청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10% 삭감
하반기 신청 2022년 6월 말 지급 후 9월 정산 정산 후 차감 가능
신청자격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위 표 참고)인 경우로서 1가구 1명만 신청 가능
지원금액 단독 가구 0 ~ 150만 원  
홑벌이 가구 0 ~ 260만 원  
맞벌이 가구 0 ~ 300만 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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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라 해도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 재산이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의 경우는 50%가 차감됩니다. 2억 원 이상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제외자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인정됩니다.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위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20만원 신청      2. 아동수당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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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  손택스(모바일)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손택스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신청 도움 서비스 이용 가능 :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대표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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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  신청 도움 서비스 이용 가능 :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대표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마치며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총정리 안내드렸습니다. 기한 내에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1년 하반기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신청 기한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도 함께 읽으시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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