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작성방법 과태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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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부터는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급여명세서 작성방법 과태료 안내드리고 자료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명쾌하게 알려드리니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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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작성방법과 과태료 등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급여명세서 작성방법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급여 지급일과 총 금액을 기재해 줍니다.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 구상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야 합니다.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계산방법(연장, 야간, 휴일 근무시도 포함)
단, 근로소득세 세율과 사회보험 요율은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 안 해도 됩니다.
공제내역 4대 보험 등 임금의 일부가 공제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 기재되야 합니다.

* 만약 통화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 품명과 수량, 평가총액이 기재돼야 합니다.

 

* 계산방법은 임금 항목에 기재해도 되고 별도로 기재해 주어도 됩니다.

 

* 계산방법은 모든 항목에 대해 기재할 필요는 없고 출근일 수나 시간 등에 따라 변동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정액 지급 항목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 휴일 근무 등 추가 근로 시간이 발생하는 경우 작성)

 

* 참고로 야간근로 수당은 몇 시부터 해당될까요? 야간 근로 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위와 같이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임금명세서 발급의무를 어길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급 여명세서 발급 위반 과태료

20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었기에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 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급명명세서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위반행위 1차 2차 3차
명세서 미발급 30만 원(1인당) 50만 원 100만 원 (최고 500만 원)
기재사실 누락 및 상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 주의 :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는 1인당 금액입니다. 여러 명에게 발급하지 않을 경우는 금액이 오르고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표에서 보듯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급여명세서 미발급 시는 1인당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회사의 의무 사항입니다. 아래를 잘 보시고 바르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작성방법

급여명세서는 임금의 모든 항목이 나타나야 하고 항목에 따라 계산 방법까지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급여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 양식 : 급여명세서는 법으로 정해진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재해야 할 사항이 모두 들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정보 : 임금명세서에는 해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누구인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성명과 사원번호,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모두를 다 적을 필요는 없고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이상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 항목 :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과 금약을 기재해 주면 됩니다.

 

공제항목 : 임금의 일부가 공제된 경우에는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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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계산방법

임금의 구성항목 별 금액 산출 방법을 기재해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급여명세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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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산방법은 임금 항목에 기재해도 되고 별도로 작성해도 됩니다. 편한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본적인 계산방법을 공통적으로 기재하고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모든 항목의 계산방법을 다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근 일수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변동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기재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마다 급여 항목이 차이가 있고 막상 하려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발급 프로그램 등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의 급여명세서 양식과 작성 샘플 자료도 첨부해 드립니다.

 

임금명세서_월급.xlsx
0.04MB
임금명세서+작성사례 (1).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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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어떠신가요? 그리 힘들지 않을 겁니다. 만약 회사의 임금 구성 항목이 많거나 혼동된다면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를 대비한 프로그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상으로 급여명세서 작성방법 과태료 안내드렸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적지 않으니 규정대로 잘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자료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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