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다른 도에 비해 거주민의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매년 1월과 7월이 신청기간입니다. 그러니 이번달에 준비해서 다음 달에는 꼭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은?
연간 12만 원(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으로 구체적으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위 조건에 부합되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절차
1)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2)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3) 온라인 주소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자원 포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필요 서류
1)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2)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3)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방법
- 1)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2)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용법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1) 사용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2)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정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내용 아시겠지요? 본인이 사용한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해당되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글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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