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애매했던 게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만날 때입니다. 이런 경우 신호등의 색깔과 관계없이 그냥 통과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교통 흐름에 좋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강화되는 겁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2022년부터 단속 강화 안내드립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올해 그러니까 2022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됩니다. 피해 보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가 없거나 반대편에 있으면 그냥 통과하곤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이 부분을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변경되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우회전 시에는 무조건 멈추어야 합니다. 특히 먼 곳에나마 보행자가 한 발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보행자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 사고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과태료, 시행시기
만약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는 데 보행자가 있을 경우 차량을 정지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함께 운전자 보험료까지 할증이 됩니다.
과태료 금액
승용차 : 6만 원
승합차 : 7만 원
벌점 : 10점 부과
보험료 할증
3회 위반까지 5% 할증
4회 위반 시 10% 할증
시행시기
2022년 1월부터 시행
지금까지 우회전 시 나타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반쯤 건너는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애매한 교통법규로 인한 혼란이었습니다. 바로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습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유로 그냥 통과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의 위험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습관적으로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요약정리
이제부터는 우회전 시
1. 무조건 정지 (신호등 색이 무슨 색이든, 보행자가 있든 없든)
2. 보행자가 반쯤 건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하게는 이 개정안은 아직 발효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됩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만의 하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횡단보도 우회전 시에는 정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관련 법규는 개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서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개정안에 미리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횡단보고 우회전 단속 2022년부터 강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아직 정식으로 발효가 된 규정은 아니나 미리 조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