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만 60세에서 65세가 되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의 개시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에 일을 하여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액에 따라 국민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국민연금 감액제도라 합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피하는 방법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은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입니다. 즉 직업이 없어 생계가 불안한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에는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에 소득이 적어 생활이 불안정한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생활비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 다른 국가 보조 정책들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 노후에도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국민연금을 감액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은 얼마부터일까요? 그리고 감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간
먼저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생년도 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출생년도 | 국민연금 감액기간 |
1952년 이전 출생자 | 60~65세 |
1953~1956년 출생자 | 61~66세 |
1957~1960년 출생자 | 62~67세 |
1961~1964년 출생자 | 63~68세 |
1965~1968년 출생자 | 64~69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 65~70세 |
1952년생은 60세부터 국민연금이 시작되는데 65세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1963년생은 63세부터 국민연금이 시작되는 데 63세부터 68세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해부터 최대 5년간 감액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액되는 기간을 줄이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감액 금액
그러면 얼마를 감액하게 될까요?
이것은 소득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비율로 정해지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월 초과소득액 | 감액 비율 | 감액 금액 |
100만 원 미만 | 월 초과소득액의 5% | 0~5만 원 |
100만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 5만 원 + (100만원 초과한 소득의 10%) | 5만 원 ~15만 원 |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초과한 소득의 15%) | 15만 원 ~ 30만 원 |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초과한 소득의 20%) | 30만 원 ~ 50만 원 |
400만 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초과한 소득의 25%) | 50만 원 이상 |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이 되는 소득액은 월 254만 원입니다. 만약 254만 원보다 소득이 월 100만 원을 더 벌고 있다면 즉 354만 원을 벌고 있다면 받아야 할 국민연금에서 5만 원을 감액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 여전히 일을 하여 월 354만 원을 벌고 있다고 가정하면, 기준액 254만 원보다 100만 원을 더 벌고 있으니 받아야 할 국민연금에서 5만 원을 감액하고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95만 원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국민연금에서 감액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 동안 감액할까요?
감액기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해로부터 5년간입니다. 즉 1960년생으로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될 경우 감액은 67세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무조건 5년간 감액이 됩니다. 5년이 넘게 되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이 많아도 최초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개시해로부터 5년 간만 감액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피하는 방법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최초 개시 연도로부터 5년 간만 감액을 하는 것이니 국민연금 개시 연도를 늦추면 됩니다. 즉 60년생의 경우는 62세부터 국민연금이 개시되지만 5년간 국민연금 개시를 늦추면 되는 겁니다. 67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겠다고 하면 됩니다. 연금 개시를 늦추는 건 신청하면 됩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기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제도 활용
연금 개시를 늦추면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1. 소득에 따른 감액제도를 피할 수 있다.
2. 받게 되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이는 이자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1년을 연기할 때마다 7.2%의 금액이 추가됩니다. 5년이면 36%가 더 붙게 됩니다.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136만 원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 연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찍 사망하게 된다면 연금을 늦추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기준 소득 254만 원보다 소득이 많을 경우 초과 액수에 따라 국민연금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 감액제도를 이재명 대선후보가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평균 54만 원을 받고 있는 데 여기서 감액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지만 한편으로는 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기준 소득 254만 원을 초과할 대 감액이 되는데 그 정도면 감액되더라도 일정 소득이 되기에 생활이 불안정하게 되지는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감액제도 폐지는 불필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진짜 폐지해야 하는 제도는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노령층의 경우 둘을 연계하여 감액하게 되면 생활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의 폐지 운동도 있으나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령층의 실제 생활 안정을 위해 연계제도가 폐지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감액제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글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