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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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게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생계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여급여 신청방법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는 실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 돼야 합니다. 공휴일은 계산에서 제외가 되니 간단히 말해서 7개월 정도 근무했다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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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해야 한다는 것과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돼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대신합니다.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는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보시듯 하한액의 경우는 최저임금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액의 변화에 따라 하한액도 변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안내도

 

실업급여 조회

주의사항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사한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늦게 신청한다면 수급기간이 남아 있다 해도 12개월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모의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정치이고 실제로는 약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해당 페이지를 찾으셔야 하는데 그런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아래에 해당 페이지를 링크로 남겨 두겠습니다. 한번 방문해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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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인터넷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2.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지원 설명회를 수강합니다. 

수강은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면 됩니다. 아래에 링크로 남겨 드리겠습니다.

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5. 인정여부는 14일 이후에 연락을 받게 됩니다.

6. 연락을 받은 날짜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직 당시의 회사에 요청하면 됩니다. 서류는 아래의 두 가지입니다.

1. 4대 보험 상실신고서

2. 이직확인서

 

나머지는 고용센터 방문 시나 인터넷으로 작성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업급여와 관계된 궁금한 점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Q & A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달부터 12개월입니다.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자동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퇴직한 이후에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했을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은 어떤 것인가요?>

-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떠ㅗ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의하여 인가 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기본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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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안내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unemployment_benefits.pdf
0.16MB

 

마치며

요즘 오랜 팬데믹 기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실직을 하게 된다면 더욱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때를 대비한 좋은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12개월 동안만 지급되니 퇴직 이후 실업급여 신청부터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해드렸습니다. 아래의 글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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