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피치 피치 못하게 길에서 잠시 차를 세워두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 시간과 단속 cctv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러한 걱정을 덜 수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과태료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정차란?
먼저 주차와 정차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주차는 운전자가 차를 그 자리에 두고 장시간 차를 떠나 있는 것이고, 정차는 5분 이내로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5분 이내의 잠시라도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의 혼잡 등을 고려하여 주정차를 못하게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차를 주정차시키게 되면 단속에 걸리는 것입니다.
단속방법은?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공무원이 단속하여 스티커를 발부하는 방법
2. 주행형과 고정형의 cc tv를 통해 단속하는 방법
3. 시민 신고
단속시간은?
단속시간은 보통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그러나 자치구에 따라 달라지기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단속 시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민이 신고하는 경우는 시간제한이 없고 24시간 신고 가능합니다.
차선에 따른 주정차 범위
도로에는 차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선의 색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도로의 차선 색깔에 따라 주정차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래를 봐주세요.
차선 색깔 | 주정차 범위 |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지역입니다. |
황색 실선 | 황색 실선 구역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
2중 황색 실선 |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
황색 점선 | 황색 점선 구역은 5분 이내로 정차가 가능합니다. |
위 표에 보시듯 흰색 실선과 황색 점선 구역이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그 외 황색 실선 구역은 주정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안내
위반구역 |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20% 감면) | 과태료 최고액 |
일반지역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40,000원 | 32,000원 | 70,000원 |
승합/화물차 4톤 초과 | 50,000원 | 40,000원 | 87,5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화물차 4톤 이하 | 120,000원 | 96,000원 | 210,000원 |
승합/화물차 4톤 초과 | 130,000원 | 104,000원 | 227,500원 |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는 위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과태료를 조회하는 사이트를 남겨드립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과태료 총정리 안내드렸습니다. 잘 보시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잘못을 했으니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지만, 조금만 신경 쓴다면 그러한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잘 지키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