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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신청방법 2022년 최신판

by 푸른 세상을 꿈꾸는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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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신청방법 2022년 최신판 안내.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자격, 신청방법 2022년 최신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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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지원대상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와 같은 사례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 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하나원에 재원 중인 탈북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사례
복지로 홈페이지 생계급여 사례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자격을 얻으려면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1인 가구 583,444원
2인 가구 978,026원
3인 가구 1,258,410원
4인 가구 1,536,324원
5인 가구 1,807,355원
6인 가구 2,072,101원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위 표와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1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월 583,444원 이하여야 하고 4인 가구의 경우는 월 소득액이 1,536,3245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는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차상위계층 관련해서는 다음 링크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신청방법

 

지원금액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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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얼마를 지원받게 될까요? 그걸 알려면 먼저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근로소득은 없을지라도 건물을 소유하여 임대 수익이 있을 수 있고 증권 등에 투자하여 이자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빈곤층에 지원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정확하게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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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다 합친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2인 가구로 이 소득인정액이 500.000만 원이라면 위 표에 있는 2인 가구 소득인정액 978,026원 - 500,000원 = 478,026원을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이라면 1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인 583,444원에서 20만 원을 뺀 383,444원을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만약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그러나 다행히도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나마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의 폐단을 없앤 것입니다.

 

다만 의료급여에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며 오늘 말씀드리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주거 급여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거급여 간단 정리

 

신청방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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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자세한 신청기간은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유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재학증명서,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채증명 서류 등등이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상담하며 아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정부 보조금24 홈페이지 생계급여 안내>

마치며

이상으로 생계급여 자격, 신청방법 2022년 최신판 안내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으나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등 여러 복지제도로 인해 그런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글들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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