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중에 주거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정책입니다. 오늘은 2022년 기준 개편된 주거급여 신청자격 간단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복지제도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의 글들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1. 자가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아래와 같이 고쳐 드립니다.
-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
-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수 범위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소독을 지원.
주택 개량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기준)
보수 범위 | 수선 내용 | 수선 예시 |
경보수 |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실제 사례>
한 마디로 주거하는 집이 낡아서 보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노후도를 평가하여 보수해 주는 것입니다. 제 지인의 부모님도 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실사를 나와 노후도를 평가한 후 보수해 주었습니다.
연립주택이라 단열이 안 되어 여름엔 덥고 겨울엔 많이 추웠는데 튼튼한 새시로 교체해 주고 욕실도 보수를 해 주었습니다. 확실치는 않은 데 아마 싱크대도 교체해 주었던 것으로 압니다.
보수한 곳에는 페인트도 새로 해 주고 도배도 해주어 한결 쾌적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여름과 겨울에 한결 편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2. 임차 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소득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구 분 |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 |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6%) |
1인가구 | 583,444 | 894,614 |
2인가구 | 978,026 | 1,499,639 |
3인가구 | 1,258,410 | 1,929,562 |
4인가구 | 1,536,324 | 2,355,697 |
5인가구 | 1,807,335 | 2,771,277 |
6인가구 | 2,072,101 | 3,177,222 |
위 기준에 의해 주거기준에 해당되면서 가구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는 기준임대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만약 소득액이 선정기준액보다 클 경우는 일정 금액의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고 지원됩니다.
궁금한 점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임차료는 지역마다 그리고 주거형태마다 다를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각 지역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2년 지원하는 기준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새종,수도권외 특례시 | 그 외 |
1인가구 | 32만7천 원 | 25만3천 원 | 20만1천 원 | 16만3천 원 |
2인가구 | 36만7천 원 | 28만3천 원 | 22만4천 원 | 18만3천 원 |
3인가구 | 43만7천 원 | 33만8천 원 | 26만8천 원 | 21만8천 원 |
4인가구 | 50만6천 원 | 39만1천 원 | 31만 원 | 25만4천 원 |
5인가구 | 52만4천 원 | 40만4천 원 | 32만 원 | 26만2천 원 |
6인가구 | 62만1천 원 | 47만8천 원 | 37만9천 원 | 31만 원 |
* 4인 가구로 소득액이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아래이고 서울에 거주할 경우에는 매월 50만 6천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만약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당연히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2022년 달라진 점
1. 지원대상 확대 : 부양자가 있을 경우 제한적이던 주거급여가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즉 자녀가 있을 경우 부양자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있건 없건, 소득이 어떻건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평가하여 지원합니다.
2. 소득 인정액 상향 조정 : 자가 가구와 임차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4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액이 219만 원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23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혜택 받는 가구가 더 늘어났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자가 가구나 임차 가구나 아래 표의 기준에 의합니다. 위에서 보신 표와 동일합니다.
구 분 |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6%) |
1인가구 | 894,614원 |
2인가구 | 1,499,639원 |
3인가구 | 1,929,562원 |
4인가구 | 2,355,697원 |
5인가구 | 2,771,277원 |
6인가구 | 3,177,222원 |
즉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가구의 소득이 2,355,697원 이하면 신청 자격이 되는 겁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 (가구원이 아닐 경우 위임장 필요)
신청 방법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구비 서류 :
- 사회보장 급여 제공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문의전화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지원 철차
지원 절차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십시오.
마치며
이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 내용 간단 정리 안내드렸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소득이 없거나 적은 어르신들만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적은 가구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 내용 잘 살펴보시고 주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글도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