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저출산에 따르는 출산 장려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변경된 아이돌봄 서비스 2022년 변경 내용 신청방법 상세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글을 잘 읽어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2년 아이돌봄 서비스 기준 변경
우선 2022년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 가정으로 분류되어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아이돌봄 서비스
2022년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만 12세 이하 아동 3명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3명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2명만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 |
기존 | 개편 |
만 12세 이하 아동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영아 1명 포함) |
서비스 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최대 85%까지 비용 지원 |
서비스 구분 | - 영아 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 시간제 일반형/종합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6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아래에 계속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2022년 아이돌봄 서비스에는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서비스> 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개요
정부 지원 시간은 연간 840시간입니다. 정부 지원 시간이 초과되면 시간당 인건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금액은 기본형이 10,550원, 종합형이 13,720원입니다. 여기서 신청 가정의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1. 정부 지원 시간 초과 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지원 대상, 시간, 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는 장애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5. 부모의 어느 한쪽이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정부지원 한도가 연간 960시간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6.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만약 서비스 종류(시간제 <-> 종일제)를 변경할 시는 반드시 해당 기관으로 사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범위
기본형 서비스 | ○ 학교, 보육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는 불가. 이미 만들어진 음식을 데워 주는 것은 가능)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에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한 거리*내에서 병원 동행 가능 - 원거리 이동은 불가.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하는 경우는 가능 ○ 거주지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유료 시설 제외)에서 가벼운 놀이 가능 - 사고시 보험적용 여부, 아동의 건강 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고려 후 결정 ○ 돌봄 어린이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종합형 서비스 |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포함 및 아도와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이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기본형 : 10,550원/시간 종합형 : 13,720원/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
취소수수료
* 아이돌봄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시각을 지난 후 서비스 시작 전까지의 취소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전화로 연락해야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 서비스 시작 기준 1시간전 시각을 지난 후 서비스 시작전 |
취소수수료 | 건당 10,550원 부과 | 기연계건의 50%에 상당하는 취소수수료 부과 |
부담 | 이용자 전액 부담 | 이용자 전액 부담 |
예시) 서비스 시작 10분 전 3시간 연계 건 취소 시 15,825원이 부과됩니다.(10,550원*3시간*0.5)
취소수수료 면제
- 돌봄 아동의 질병 또는 사고 발생 시 (증빙 필요)
- 아동의 2촌 이내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시 (관련 서류 제출)
<영아종일제 서비스>
서비스 내용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시간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200시간 | 시간당 10,550원 | 영아돌봄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서비스 제공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 이동한 거리 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단 사전 협의 필요)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일상 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 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
서비스 이용요금
<질병감염아동지원>
개요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시 기본요금의 50% 정부 지원 | 시간당 12,660원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
서비스 제공 범위
서비스 요금 :
<기관연계 서비스>
개요
아동연령 | 돌봄 아동수 | 이용요금 | 주의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 최대 3명/아이돌보미 1인당 | 16,870원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하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 최대 5명/아이돌보미 1인당 |
서비스 제공 범위
기관연계 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보조 역할만 수행 |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6,870원 / 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 증액 |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신청장소 : 전국 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 : 아이돌봄지원사업 1577-2514
신청 기간
정기 및 대기 서비스 : (전월) 매월 11일 ~ 25일,
(당월) 매월 1일 ~ 10일
일시연계 서비스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5일 이내, 4시간 전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서류
-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식, 응급처치 동의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취업, 장애, 다자녀) 가정, 장애부모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기준 중위 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 자동 종료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장애가 심할 경우는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으로)
-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2514)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참조.
관련 문서 다운로드
마치며
이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2022년 변경 내용, 신청방법 상세 안내드렸습니다. 잘 보시고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