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모음

직장내 괴롭힘 신고 대응방법 순서

by 푸른 세상을 꿈꾸는 2022. 6. 21.
반응형

직장 생활이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도 많지만 상사의 괴롭힘도 있습니다. 이 역시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분위기와 아랫사람이라는 입장으로 인해 대처하기가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참고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대응방법 순서 알아보겠습니다.

 

 

워크넷 구인구직 이용 방법(청년, 여성, 장년)

워크넷 사이트를 아시는지요? 청년, 장년의 구인구직을 돕는 사이트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워크넷 구인구직 이용 방법(청년, 여성, 장년

naraddoo.tistory.com

직장괴롭힘 신고

직장내 괴롭힘의 책임은?

직장내 괴롭힘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먼저 제대로 규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잘못이 일부라도 있다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괴롭힘 기사
직장괴롭힘에 대한 인터넷 기사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분명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은 결코 피해자의 업무 능력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성격이 물러 터져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해자의 인성의 문제가 큽니다.

어떤 형태든 직장내 괴롭힘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는 것이지 절대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하 직원의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해도 그리고 그의 성격이 누구나 만만히 보는 무른 성격이라 해도 상대에게 무례히 구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의 인성 문제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부하직원을 대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요.

 

사실 이런 일을 당하면 분하기는 하지만 상사의 말처럼 자신의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아무 대처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해 본 사람은 알 겁니다. 정말 일 잘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직원 몇 명을 빼고는 다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일하는 스타일이 다를 뿐입니다. 그 다른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폭언을 퍼붓는 것입니다.

 

 

물론 정시 출근 같은 기본적인 업무 규정을 어기는 것은 자신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폭언이 아닌 계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인격 모독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업무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닌 업무 능력이나 업무 스타일로 괴롭힘을 당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받고 있다면 아래의 글을 잘 읽고 빠르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럼 직장내 괴롭힘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에 난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폭언입니다.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너는 정말 안 될 놈이다.', '너 같은 XX는 처음 본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는 것입니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모욕과 명예훼손이 직장내 괴롭힘 사례의 34.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상사의 이런 폭언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심한 경우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 간 경우도 있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안장애를 겪는 일도 있고 자살 충동을 느낀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그 외에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 불평등한 업무 배분, 회식 강제 참여, 신체적인 위협 또는 폭력 등도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그럼 직장내 괴롭힘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행동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동

3.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것이 직장내 괴롭힘 조건의 큰 틀입니다. 아래 박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이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심하면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의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괴롭힘에 해당되는 지를 파악하고 해당된다면 아래 방법으로 현명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대응방법

직장내 괴롭힘에 대항하려면 참고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때론 그렇게 해서 상대가 사과하고 향후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으나 반대로 더 보복을 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다 생각하고 미리 시간을 갖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 경우를 대비해 자료를 모아 두는 것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

괴롭힘이 심해서 참기 힘들다면 회사 내 관련 부서나 더 높은 상사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방법으로 잘 해결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노동부나 형사 기관에 신고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준비

하지만 그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제삼자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1. 녹음 :

신고를 할 경우 주변인의 증언,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내용, 이메일 등등을 수집합니다. 그러나 동료들의 증언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녹음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폭력은 주로 말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대방 몰래 녹음을 해도 되는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본인이 관련된 일에 본인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괴롭힘이 일어날만한 장소를 가게 될 때는 미리 녹음 준비를 해놓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왕이면 서능 좋은 소형 녹음기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보다는 녹음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반응형

 

2. 메모나 일기 :

만약 괴롭힘을 당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메모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를 할 때는 괴롭힘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사람, 괴롭힘의 구체적 표현이나 행동, 주변인의 반응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을 적어 놓습니다.

 

특히 자신이 느낀 감정을 적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의 괴로웠고 수치스러웠던 감정을 적어 놓으면 나중에 조사할 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정신과 기록 :

정신과 기록 또한 훌륭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으로 정신과 치료나 심리치료를 받은 자료가 있다면 당연히 상대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예 진단서를 받아 놓으면 좋습니다.

반응형

 

신고하기

어느 정도 증거 자료를 모았다면 이제는 내쪽에서 상대를 공격해야 합니다. 상대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회사에 신고를 합니다.

 

1. 회사에 신고하기 :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회사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사내 규칙을 참고하여 해당 부서나 관련자에게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회사에서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직장갑질119에서 배포하는 신고 양식을 첨부합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장내괴롭힘_신고서_작성예시.hwp
0.09MB
직장내괴롭힘_신고서양식.hwp
0.06MB

 

 

2. 민, 형사 소송하기

회사에 신고를 하면 가해자는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 수위가 낮거나 또는 회사의 징계와는 별도로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 고소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특히나 그동안 모아 놓은 자료들이 매우 유용해집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 해도 상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법률 전문가를 상대하기 버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조언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무법인 등의 홈페이지를 먼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실제로 민사 소송을 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적도 있습니다. 아래에 댕으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대응방법 순서

1. 증거를 수집한다. 괴롭힘이 예견되는 상황에 미리 스마트 폰의 녹음 기능을 켜 놓거나 소형 녹음기를 켠 채 지참하여 녹음을 해 둡니다.

 

2. 메모나 일기장에 기록을 해 둔다. 기록을 할 때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상대가 어떤 표현을 했으며 주변인의 반응이나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말과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특히 그로 인해 본인이 느낀 모욕감, 좌절감, 수치심 등등의 감정에 대해 꼭 적어 놓습니다.

 

3. 진단서를 준비한다.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진단서를 받아 놓고 치료 기록을 확보합니다.

 

4. 신고한다. 충분히 증거를 수집했으면 먼저 회사에 신고를 합니다. 회사의 대응이 미진하면 지방 노동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상대에게 입은 정신적, 물리적 피해가 심하다면 민사와 형사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때는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순서로 대응한다면 될 것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 대응방법 순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피해자의 업무 능력이나 스타일이 원인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인성 문제입니다. 일종의 갑질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하는 나쁜 행동입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드시다면 위 내용을 참고로 빠르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도 함께 읽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원치 않게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생계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생

naraddoo.tistory.com

워크넷 구인구직 이용 방법(청년, 여성, 장년)

 

워크넷 구인구직 이용 방법(청년, 여성, 장년)

워크넷 사이트를 아시는지요? 청년, 장년의 구인구직을 돕는 사이트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워크넷 구인구직 이용 방법(청년, 여성, 장년

naraddoo.tistory.com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받는 방법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받는 방법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맞벌이 가정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naraddoo.tistory.com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신청 주의사항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신청 주의사항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전까지는 만 7세까지 받던 아동수당이 이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급대상 확대 내용이 무엇인지, 아동수당을 받으려

naraddoo.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