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이 특별검사제 시행을 놓고 신경전이 한창이다.
여당의 공세에 야당이 맞불을 놓은 형국이다. 계속되는 여당의 공격에 당을 정비한 야당이 이제 반격에 나선 것이다. 바로 특별검사제 시행을 들고 나온 것이다. 특별검사제는 어떤 제도이며 얼마나 파헤칠 수 있는지 알아보자.
특별검사제도
일명 특검이라고도 하다. 특별검사제도는 검찰이 아닌 행정부와 독립된 제삼자에게 수사와 기소권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고위층의 비리 같은 경우 일반 검찰만의 힘으로는 파헤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기존의 검찰이 아닌 독립된 구성원을 특별 검사로 임명해 자유롭게 수사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권력의 힘에서 완전히 독립적일 수는 없을지 몰라도 기존의 검찰에 비해 훨씬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기에 그만큼 더 올바른 수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특별검사제도의 유래
특검의 유래는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정치권의 엄청난 비리가 터져 나왔다. 바로 워터 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이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닉슨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당시 닉슨이 상대 진영 후보의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었다. 그럼에도 닉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다.
그러나 거듭되는 조사에서 결국 그 사건의 배후는 닉슨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당시 닉슨은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으나 통화 녹음본이 공개되자 닉슨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맡은 것이 특별검사였다. 그런데 닉슨은 당시 특별검사가 집요하게 파고들자 위기를 느끼고 특별검사를 해고해 버렸다.
그러나 당시의 미국은 아직 기독교의 영향이 컸던 사회라 닉슨의 거짓말은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지위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부도덕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걸 미국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탄핵이 될 게 뻔해지자 닉슨은 백악관에서 스스로 나오고 말았다.
이후 1978년 미국은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독립된 수사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특검법을 도입하였다. ㅂ버무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지명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된 것이다.
특별검사는 누가 되나?
특별검사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그러면 대통령은 2명의 후보자 중에서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대법원장 또는 정치권에서도 추천한다.
특검 사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특검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나라의 특검은 419 이후부터라고 한다. 당시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에 따라 변호사와 검사로 이루어진 '특별 감찰부'가 설립된 것이 시초라 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특별검사제도 입법은 1999년 '한국 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 사건'과 '검찰총장 옷로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팀이 구성되면서 최초로 특별검사제도가 도입이 됐다고 한다.
이후 특별검사제도는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 송금,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사건, 2005년 러시아 유전 개발 사업,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2008년 BBK 특검,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등 여러 건이 있었으며 이후에도 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검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특검이 가장 위력을 발휘한 것은 아마도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일 것이다. 당시 비선 실세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최순실 씨 사건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도입되었고, 이때 특검을 맡은 사람이 박영수 검사였고 그 밑에서 수사를 지휘한 수사팀장이 바로 현 대통령인 당시 윤석렬 검사였다.
이때 특검의 수사로 30여 명의 정부 인사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었다고 한다. 아마 우리나라 특검 사상 가장 큰 성과를 냈을 것이다.
특검이 이렇게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이 외의 사건들에서는 흐지부지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저 혐의 없음으로 끝난 경우도 많다고 한다.
특별검사제도의 의의
그럼에도 특검이 의의를 가지는 것은 독립된 수사권으로 인해 진실을 밝혀 주길 기대하는 국민들의 열망 때문일 것이다. 비록 때로는 특검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으나 가장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으니 국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마치며
다시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잇따른 부정적 평가로 인해 특검 논의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과연 특검이 도입될 수 있는지, 도입된다 해도 얼마나 독립적으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최순실 사건 당시 수사 팀장을 맡았던 현 대통령의 부인이 특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과연 특검이 이루어질지, 또 특검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특검이란 단어가 오르내리는 자체가 불행한 일이다. 그런 정도로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이 필요 없는 아니 특검이란 단어가 사라지는 사회가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