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 2022. 2. 9. 03:24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자격 Q&A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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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청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적금 상품을 출시하는 겁니다. 요즘 청년세대가 힘들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적금입니다.

 

이율이 높으니 할 수 있는 만큼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비과세 상품이니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자격 Q&A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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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청년세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이를 위해 이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 법률의 개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가입대상입니다. 출생일로 보면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2월 22일 이후 출생자라고 한 것은 청년희망적금 출시일이 2월 21일이기 때문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설명

가입 자격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의 청년이면 가입을 할 수 있지만 그 나이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 자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를 잘 보시고 본인이 가입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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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 ~ 12월) 동안 받은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청년들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 가입나이를 만 34세까지로 하였지만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해 줍니다. 즉 현재 만 35세라 해도 군 복무 기간이 2년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 ~ 12월)의 소득의 확정은 22년 7월에 됩니다. 그런데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그런데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 출시합니다. 소득이 확정되는 7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빨리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를 위해 21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 연도, 즉 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Q&A

Q : 직전년도(21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22년 현재는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A : 22년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인 21년에 소득이 확인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빨리 가입하고 싶다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Q : 전전년도(2020년)에는 소득이 없었으나 전년도(2021년)에는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 이런 경우는 전전년도(2020년)에는 소득이 없지만 전년도(2021년)에는 소득이 있으므로 22년 7월에 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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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가입조건에 해당되어 가입을 했으나 22년부터는 소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A : 가입조건이 충족되어 가입하여 납입 중이면 중도에 소득이 없게되어도 유지가 되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 가입한 이후에 가입 기준보다 소득이 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취소 되나요?
A : 가입한 이후의 증가한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Q : 직전 년도인 21년 소득이 확정되는 건 22년 7월이라 전전년도인 20년 소득으로 계산 할때 가입 조건에 해당하여 출시되자마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22년 7월에 확정되는 전년도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입이 취소되나요?
A : 이런 경우도 가입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저축장려금은 수령 가능)

 

지원내용

납입액과 기간 : 납입액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납입 기간은 2년입니다.

납입액 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2년

저축장려금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 플러스 저축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지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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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장려금은 1년 차에는 납입금액의 2%를, 2년 차에는 납입액의 4%를 추가로 지급해 줍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장려금
1년차 납입액의 2%
(EX : 1년 동안 월 50만 원씩을 납입한 경우 12만 원)
2년차 2년간 납입액의 4%
(EX : 1년 동안 월 50만 원씩을 납입한 경우 24만 원)

위 표에서 보시듯 월 납입 최대 금액인 50만 원씩을 2년간 납입했다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상품입니다. 저축장려금에 비과세 상품이니 여력이 되는 한 최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전전 연도 소득이 기준에 해당하여 가입을 하였으나, 가입 이후인 22년 7월에 확정되는 전년도의 소득이 기준에 해당되지 못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축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20년도 일 년간의 총소득이 적어서 가입을 했는데 21년 소득(22년 7월에 확정)이 가입할 수 있는 기준 소득(3,600만 원) 보다 많을 경우는 가입은 유지하되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축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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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에 11개 시중 은행에서 정식 출시됩니다. 그전에 2.9(수) ~ 18(금) 동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방법은 11개 시중 은행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보기 참여일로부터 2~3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은행 앱에서는 하단 배너 광고나 팝업창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중요 : 미리보기를 했더라도 정식 출시 이후에 실제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시 가입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리보기를 한 은행을 통해 가입하면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미리보기를 할 은행을 잘 생각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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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계좌 : 청년희망적금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하나은행 1588-1111
우리은행 1588-5000
농협은행 1661-3000
기업은행 1588-2588
부산은행 1588-6200
대구은행 1566-5050
광주은행 1588-3388
전북은행 1588-4477
제주은행 1588-0079

(위 표의 은행명을 누르시면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은행 외에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문의해도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으로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입 5부제 시행

정식 출시 첫 주(2월 21일 ~ 25일)에는 5부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가능일 출생연도
2. 21일(월) 94년, 96년, 01년
2. 22일(화) 87년, 92년, 97년, 02년
2. 23일(수) 88년, 93년, 98년, 03년
2. 24일(목) 89년, 94년, 99년
2. 25일(금) 90년, 95년, 00년

 

Q&A

Q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라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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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0년도에는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21년도에는 소득이 줄어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 재작년 기준으로는 소득이 많아 가입을 할 수 없지만 작년도인 21년에는 소득이 줄어 기준에 해당한다면 21년 소득이 확정되는 22년 7월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Q : 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가 가입대상인데 저는 86년생입니다. 그러나 군 복무기간이 2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입을 할 수 있나요?
A :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해 줍니다. 즉 86년생이라도 군 복무기간을 감안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Q : 위와 같은 경우 미리보기를 할 수 있나요?
A : 위와 같이 나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미리보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품이 정식 출시 된 이후에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연령, 소득)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가입기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비과세가 안 된다면 큰 메리트가 없게 되니 꼭 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서를 첨부로 아래에 남깁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0127 (보도자료)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최종4).pdf
0.29MB
(별첨) 청년희망적금 주요 QA.hwp
0.08MB

 

마치며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상품이고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되는 매우 메리트가 있는 상품입니다.

 

개인 적금의 이율이 더 높긴 하지만 개인 적금은 이자에 대해 세금이 공제됩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월 최대 납입금액인 50만 원을 2년간 납입한다면 원금과 이자, 저축장려금을 합쳐 총 1,298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모아 놓는 것이 슬기로운 경제생활입니다.

 

이상으로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자격 Q&A 안내드렸습니다. 아래의 글들도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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