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청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적금 상품을 출시하는 겁니다. 요즘 청년세대가 힘들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적금입니다.
이율이 높으니 할 수 있는 만큼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비과세 상품이니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자격 Q&A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청년세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이를 위해 이에 필요한 예산과 관련 법률의 개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가입대상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가입대상입니다. 출생일로 보면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2월 22일 이후 출생자라고 한 것은 청년희망적금 출시일이 2월 21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입 자격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의 청년이면 가입을 할 수 있지만 그 나이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 자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를 잘 보시고 본인이 가입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 ~ 12월) 동안 받은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청년들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 같습니다.
○ 가입나이를 만 34세까지로 하였지만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해 줍니다. 즉 현재 만 35세라 해도 군 복무 기간이 2년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21년 1월 ~ 12월)의 소득의 확정은 22년 7월에 됩니다. 그런데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그런데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 출시합니다. 소득이 확정되는 7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빨리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를 위해 21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 연도, 즉 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Q&A Q : 직전년도(21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22년 현재는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A : 22년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년도인 21년에 소득이 확인된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빨리 가입하고 싶다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Q : 전전년도(2020년)에는 소득이 없었으나 전년도(2021년)에는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 이런 경우는 전전년도(2020년)에는 소득이 없지만 전년도(2021년)에는 소득이 있으므로 22년 7월에 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Q : 가입조건에 해당되어 가입을 했으나 22년부터는 소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A : 가입조건이 충족되어 가입하여 납입 중이면 중도에 소득이 없게되어도 유지가 되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 가입한 이후에 가입 기준보다 소득이 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취소 되나요? A : 가입한 이후의 증가한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Q : 직전 년도인 21년 소득이 확정되는 건 22년 7월이라 전전년도인 20년 소득으로 계산 할때 가입 조건에 해당하여 출시되자마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22년 7월에 확정되는 전년도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입이 취소되나요? A : 이런 경우도 가입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저축장려금은 수령 가능) |
지원내용
납입액과 기간 : 납입액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납입 기간은 2년입니다.
납입액 | 기간 |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 2년 |
저축장려금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 플러스 저축장려금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지급해 줍니다.
저축 장려금은 1년 차에는 납입금액의 2%를, 2년 차에는 납입액의 4%를 추가로 지급해 줍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장려금 | |
1년차 | 납입액의 2% (EX : 1년 동안 월 50만 원씩을 납입한 경우 12만 원) |
2년차 | 2년간 납입액의 4% (EX : 1년 동안 월 50만 원씩을 납입한 경우 24만 원) |
위 표에서 보시듯 월 납입 최대 금액인 50만 원씩을 2년간 납입했다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상품입니다. 저축장려금에 비과세 상품이니 여력이 되는 한 최대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전전 연도 소득이 기준에 해당하여 가입을 하였으나, 가입 이후인 22년 7월에 확정되는 전년도의 소득이 기준에 해당되지 못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축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20년도 일 년간의 총소득이 적어서 가입을 했는데 21년 소득(22년 7월에 확정)이 가입할 수 있는 기준 소득(3,600만 원) 보다 많을 경우는 가입은 유지하되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축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미리보기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에 11개 시중 은행에서 정식 출시됩니다. 그전에 2.9(수) ~ 18(금) 동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방법은 11개 시중 은행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보기 참여일로부터 2~3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은행 앱에서는 하단 배너 광고나 팝업창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중요 : 미리보기를 했더라도 정식 출시 이후에 실제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시 가입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리보기를 한 은행을 통해 가입하면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미리보기를 할 은행을 잘 생각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입계좌 : 청년희망적금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명 | 연락처 |
국민은행 | 1588-9999 |
신한은행 | 1577-8000 |
하나은행 | 1588-1111 |
우리은행 | 1588-5000 |
농협은행 | 1661-3000 |
기업은행 | 1588-2588 |
부산은행 | 1588-6200 |
대구은행 | 1566-5050 |
광주은행 | 1588-3388 |
전북은행 | 1588-4477 |
제주은행 | 1588-0079 |
(위 표의 은행명을 누르시면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위 은행 외에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문의해도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으로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입 5부제 시행
정식 출시 첫 주(2월 21일 ~ 25일)에는 5부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가능일 | 출생연도 |
2. 21일(월) | 94년, 96년, 01년 |
2. 22일(화) | 87년, 92년, 97년, 02년 |
2. 23일(수) | 88년, 93년, 98년, 03년 |
2. 24일(목) | 89년, 94년, 99년 |
2. 25일(금) | 90년, 95년, 00년 |
Q&A Q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라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Q : 20년도에는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나 21년도에는 소득이 줄어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 재작년 기준으로는 소득이 많아 가입을 할 수 없지만 작년도인 21년에는 소득이 줄어 기준에 해당한다면 21년 소득이 확정되는 22년 7월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Q : 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가 가입대상인데 저는 86년생입니다. 그러나 군 복무기간이 2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입을 할 수 있나요? A :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해 줍니다. 즉 86년생이라도 군 복무기간을 감안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Q : 위와 같은 경우 미리보기를 할 수 있나요? A : 위와 같이 나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미리보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품이 정식 출시 된 이후에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연령, 소득)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
가입기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비과세가 안 된다면 큰 메리트가 없게 되니 꼭 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서를 첨부로 아래에 남깁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 상품이고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되는 매우 메리트가 있는 상품입니다.
개인 적금의 이율이 더 높긴 하지만 개인 적금은 이자에 대해 세금이 공제됩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월 최대 납입금액인 50만 원을 2년간 납입한다면 원금과 이자, 저축장려금을 합쳐 총 1,298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모아 놓는 것이 슬기로운 경제생활입니다.
이상으로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자격 Q&A 안내드렸습니다. 아래의 글들도 함께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