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코로나로 소상공인 분들이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는 콜로나 대응, 영업제한,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특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신청으로 고금리의 압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대출자)가 해당됩니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차주란 대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이 경우는 창구 방문이 필요함)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채무조정을 위한 지원 가능한 대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세부 내용
-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 상환(신용대출은 10년)
-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 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 참고로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에 한합니다.
만약 새출발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신용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용도 변경 내용
- - 부실 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 -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
-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채무조정 내용이 공공정보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용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출발기금 신청은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제외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정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손실보전금 등을 수령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가 대출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 신용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득실을 잘 따져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출발기금을 받기 원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 나는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 - 1378)로 문의하시거나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신청 안내드렸습니다. 그 외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