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모음 / / 2022. 3. 20. 21:04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조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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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상위 계층 기준, 혜택 정리
  2.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3.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조건,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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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이 제도는 장애인과 소년, 소녀 가정 그리고 한부모 가정 및 중증질환자에게 제공되는 복지 지원 서비스 제도입니다. 이 복지사업의 목적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이들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기하고 가사, 간병인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한마디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고 가사, 간병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한 복지 사업입니다. 그러면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은 어떤 것일까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65세 이상 혜택 모음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주거급여 신청 자격,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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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 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 보호세대)
만 65세 미만의 의료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 등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 내용

가사간병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잘 보시고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신변활동 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 운동 보조 등
가사지원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지원 금액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형) 월 374,400원 월 374,400원 면제
생계의료급여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나형) 월 351,940원 월 22,46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421,200원 월 408,560원 월 12,640원
생계의료급여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나형) 월 395,930원 월 25,27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24,000원 월 624,000원 면제

 

지원 기간

서비스 지원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 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해서 지원할 필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금액과 기간은 위와 같습니다. 신청하실 때 상담원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안내드릴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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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소득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 본인 또는 가구원이나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시청에서 담당자가 적격 여부를 상담, 조사합니다. 이후 자격이 결정되면 신, 군, 구 담당자에게서 결정 통지가 옵니다.

 

결정이 되면 통상 지원 기간은 1년이지만 위에 안내드린 대로 필요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외 대상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와 동일 또는 유사 돌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이상 치매 특별등급 포함)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3)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그러나 입원, 퇴원일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총정리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제도는 만 65세 미만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만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조건, 신청 방법 안내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글도 함께 읽으시면 혜택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 참고가 될 겁니다.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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