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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상향 조정 얼마나?

by 푸른 세상을 꿈꾸는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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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 감염이 다시 늘어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로 인해 병상 부족 사태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산세 저지와 병상 여력 확보를 위해 재택치료가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상향 조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상향 조정에 대해 아래에서 안내드립니다.

 

 

재택치료란

재택치료는 말 그대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경우 집에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집에서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재택치료 확대방안
재택치료 확대방안 - mbc 뉴스 자료

 

재택치료 필수? : 이전까지는 재택치료는 선택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재택치료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집에 머물 경우 가족들까지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병상 부족이 우려되면서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병상 부족이 큰 원인입니다. 서울의 경우 345 중환자 병상 중에 91%인 314개 병상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단계별 평가자료
코로나 단계별 평가 - 질병관리청 자료

 

이 상태라면 위중증 환자가 있어도 입원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 원칙이라는 말은 사실상 강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택치료 설명
재택치료 보도 - mbc 뉴스 참고

 

재택치료가 기본 원칙 : 이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선택이 아니라 기본 원칙입니다.

 

재택치료 대상 :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지만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상태가 악화된다면 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위중한 환자는 재택치료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인 격리
재택치료 동거인도 격리 - mbc 뉴스 참고

 

재택치료 방법

재택치료는 확진된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며 확진자 중에서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분들이 대상이며 집에서 10일 동안 자신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산소 포화도 검사
산소 포화도 검사 - mbc 뉴스 화면

 

본인이 제공 받은 산소 포화도 검사기로 검사하여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가 되면 즉시 지정된 의료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mbc 뉴스 화면

 

재택치료 기간 : 기간은 10일 정도. 그러나 간병인은 간병 후에 자가격리 10일 추가되어 간병인이 더 오랜 시간 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지원금 상향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재택치료 중 상태가 위증해질 가능성이 보이는 확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는 가급적 생활치료 센터나 감염병 전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의 문제점과 대안

감염 전파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감염자의 가족도 감염에 노출이 됩니다. 그 가족이 외출을 하거나 등교를 하게 될 경우 또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택치료 때문에 오히려 확진자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들도 출근이나 등교 외출이 기본적으로 금지됩니다.

 

출근 및 등교 금지

재택 치료자의 가족들은 출근이나 등교가 금지됩니다.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일체 외출이 금지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결석처리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협의 중입니다.

 

외출 예외

재택치료자 가족의 경우 모두 외출이 금지가 되나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병원 진료나 처방 약 수령 등인데 이것도 전담 공무원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고 자가격리 앱을 통해 관리됩니다.

 

생활비 문제 

모든 가족이 외출이 금지가 되기에 생필품 조달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원금

현행 재택치료 생활지원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74,600원 802,000원 1,035,000원 1,266,900원 1,496,700원

1인 가구는 474,600원, 2인 가구는 802,000원, 3인 가구는 1,035,000원, 4인 가구는 1,266,900원, 5인 이상인 경우는 1,496,7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조정될까요?

 

 

재택치료 시 지원

재택치료를 하게 될 경우 치료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만약 확진으로 판명될 경우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치료키트를 제공받게 됩니다.(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될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 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를 대비해 24시간 상담과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게 됩니다.

재택치료 위반 시

재택치료 사항을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치추적 기능이 탑재된 안심 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시에는 시설에 격리 조치될 수 있습니다.

 

 

정리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1. 확진 시 10일간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동거인도 외출 금지입니다.(출근, 등교 금지)

2. 위중해지거나 약품을 받을 경우 등의 필요시에만 전담 공문원과의 상담과 관리하에 외출이 허용됩니다. 

3. 동거인 모두가 격리 상태이고 감염자의 재택치료가 끝나도 동거인이나 간병인은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기에 또 10일을 자가격리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상향 조정 얼마나 될지 알아보았습니다. 재택치료 받을 일 없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bnssFa0a53c

https://www.youtube.com/watch?v=5FebUoxuj7g 

https://www.news1.kr/articles/?450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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