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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by 푸른 세상을 꿈꾸는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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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퇴직을 결심을 했건 안 했건 간혹 현재 자신의 퇴직금이 어마나 될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아래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현재 시점에서 본인의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세상이라 퇴직금 계산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해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다음에서 '퇴직금 계산기' 검색어를 치고 조회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하나씩 입력 항목을 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급여 사항 입력

입사일, 퇴사일 입력

아래 사진의 예시처럼 자신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해 줍니다.

 

 

퇴직금 계산기근무 일수 입력
다음 퇴직금 계산기

 

예시로 2015년 1월 1일 입사, 퇴사일은 오늘 현재로 잡아봤습니다.

 

3개월 평균 급여 총액 기입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셨으면 이제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을 입력합니다. 아래 사진의 원 안의 내용을 보시면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합한 총액을 기입해 주면 됩니다.

 

급여 입력
급여 입력

 

자신의 기본급과 수당은 대략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시려면 급여 명세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명세표에 있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을 모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여와 식대, 유류대, 연장근로수당 등 모두 포함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이 부분에서 각종 수당이 퇴직금을 구성하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급여에는 기본급 외에도 식대나 유류비, 활동비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구성됩니다. 이 수당들을 모두 임금에 포함해야 할지 아니면 일부는 빼야 할지 혼동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어떤 글에서는 식대나 유류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글에서는 포함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말이 맞을까요?

 

정확하게 알려면 이를 관장하는 주무 관청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항을 찾아봤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자주 하는 질문'에 실린 답변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인용문의 내용을 보면 수당의 경우는 계속적, 정가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그리고 급여 항목에 들어 있는 수당이라면 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월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급여 명세서에 항목이 있는 수당이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비정기적으로 수령한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급여 명세서에도 항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여의 경우는 매월 받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평균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복잡하기에 퇴직금 계산기에는 별도로 연간 상여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봐주세요.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에 상여가 포함돼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는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여도 엄연한 정기적인 임금입니다. 지급 월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12개월 평균을 내어 3개월치를 잡아줘야 하는데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상여금 입력
상여 입력

 

그래서 퇴직금 계산기에는 위 사진처럼 연간 상여 총액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간 상여 총액을 기입하면 기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기가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문제는 인센티브 즉 비정기적인 성과급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같은 근로자는 퇴직금에 포함되면 좋겠지만 회사 입장은 다를 겁니다. 고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회사 재량에 의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기에 임금에 포함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용 노동부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등의 경우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며,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 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글을 보면 성과급에 대한 내용도 명확합니다. 수당과 마찬가지로 회사 재량에 의해 지급된 인센티브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급여 명세표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연차 수당 입력

이제 마지막으로 연차 수당만 입력하면 됩니다.

연차 수당
연차 수당 입력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 수당은 괄호의 내용과 같습니다. 괄호의 내용대로 본인의 연차 수당을 입력합니다.

 

퇴직금 계산

이제 입력을 마쳤습니다. 하단의 파란색 버튼 '계산하기'를 눌러 주면 자동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위와 같이 입력했을 경우 퇴직금은 얼마가 될까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 수당 있는 경우연차 수당 없는 경우
연차 수당 유무 퇴직금 차이

 

 

위 오른쪽 사지은 연차 수당을 0으로 입력했을 때의 퇴직금입니다. (연차 수당이 없다 해도 빈칸은 안 됩니다. 0을 입력해줘야 합니다.) 연차 수당을 입력했을 때와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의 차이가 미미합니다. 그러므로 연차수당 계산이 번거로우시면 연차 수당은 입력하지 않고 참고로 퇴직금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예시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입사하고 2021년 11월 24일 퇴사하며, 3개월 급여 총액이 1천만 원, 연간 상여는 5백만 원, 연차 수당은 10만 원의 경우는 퇴직금이 25,373,786원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미미할 것이기에 무시해도 좋습니다.

 

퇴직금이 궁금하시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퇴직금 계산기'로 검색하고 위 글을 참고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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